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평창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 평창군 공고 제2022-363호(’22. 3. 7.)
문의사항
- 평창군 안전교통과(033-330-2285)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신고대상 | 구분 | 내용 | 신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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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
소화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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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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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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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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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 주정차 |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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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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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동영상 신고 제외)
신고기한
- 2일(촬영후 익일까지 접수 가능) ※ 시행 : 202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