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의 종류
- 정보공개 청구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바로가기 정보공개 청구바로가기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원문정보 공개 :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부군수 이상 결재한 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
원문정보 공개 바로가기 원문정보 공개 바로가기 - 사전정보 공표 :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정보 공표 바로가기 사전정보 공표 바로가기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 대상기관
청구대상정보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2-10-20 10: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