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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국비 지원(수도권 이전, 국내복귀, 신·증설, 개성지구 현지기업)
국비 지원의 내용입니다.
구분 대상 지원내용
수도권 이전 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년이상 사업경영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이전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300억원) 이상
지원비율 국비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비투자 9% 입지 25%
설비투자 12%
입지 40%
설비투자 15%
75%
※ 국비 한도 보조사업당 100억원, 기업당 200억원
※ 입지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역특성화업종인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가산
신·증설 기업
  • 국내 1년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인 이상
  • 신규고용 기존사업장 대비 10%(최소 10명)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300억원)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금지)
지원비율 국비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비투자 9% 설비투자 12% 설비투자 15% 75%
※ 국비 한도 보조사업당 100억원, 기업당 200억원
※ 지역특성화업종인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가산
국내복귀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업종 지원비율 국비비율
일반업종 21% 일반지역 65%
지원우대지역 7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75%
우대업종 23%
첨단업종, 공급만 핵심기업 44%
국가전략기술분야, 첨단전략기술분야 45%
보조금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 투자유치협약체결
    (기업 + 시·군+ 도)
  • 보조금 신청
    (기업 → 시·군)
  • 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 제출
    (시·군 → 도)
  • 지원 신청
    (도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 보조금 교부
    (산업통상자원부 → 도)
  • 보조금 지급
    (도 → 시·군 → 이전기업)
  • 투자유치협약체결 : 사전검증 결과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기업 유치 활동
  • 보조금 신청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이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맺은 기업이 시·군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신청서 제출 : 시·군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 후(서류적정성 검토, 사업장 현장검증, 타당성 평가검증, 시군 기업유치심의위원회 심의 등) 지원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서 등 구비서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 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도에 제출
  • 지원 신청 : 도는 서류 재검토 및 적격성 등 평가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자금추천결정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 후 보조금 교부 ※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 보조금 지급 : 시·군이 이전기업에 보증보험증권 및 가등기 확보, 저당 설정 등 사업계획 이행 확보 조치를 취한 후 보조금 지급
보조금 대상기업 사후관리
  • 제도개요 : 보조금 수혜기업에 대한 의무사항과 지자체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
  • 적용시기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의 고시를 기준
  • 주요내용(고시기준)
    •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 후 보조금 교부
      • 저당권설정(근저당 1순위),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은행․신보․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지급보증서, 정기예금증서질권 등
        ※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 가능
    • 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
      • 조금 수령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사업이행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
        ※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 승인(시장·군수) : 도지사(통보) → 산업부장관 협의
    • 투자이행 여부 점검·확인
      • 이전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여 그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기준(고시)에 따라 매년 6월 말까지 산업부에 보고
    • 보조금 환수 대상 기업[지원기준(고시) 제34조]
      •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조례 제28조 제1호 ~ 제12호에 해당되는 경우
        ※ 투자완료시 : 타당성 평가를 재실시하여 60점 미만인 경우, 전액환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경제과
  • 담당팀 : 기업유치
  • 전화번호 : 033-330-2750
  • 최종수정일 : 2024-02-21 1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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