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 지원정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사업대상
- 농촌지역 외 거주자가 농업외 타 산업에 종사하다 농업종사 목적으로 귀농
- 평창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도시거주, 전입일 기준 만 5년이내,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단독 세대주 가능
- 지원내용
- 영농기반, 농지구입, 농식품제조·가공시설의 신축·구입 지원
- 지원형태
- 금융자금 융자, 연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지원규모
- 농업창업자금 300백만원 한도 주택구입 및 신축 75백만원 한도 (상·하반기 신청)
귀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 사업대상
- 평창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도시거주
- 전입일 기준 만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 지원내용
- 선도농업인과 신규농업인(귀농인)이 함께하는 실습교육
- 지원형태
- 3~7개월 범위 내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 지원
- 지원규모
- 연수수당(선도농가) 월 40만원
- 연수생(귀농인) 월 80만원
귀농인 집수리 지원
- 사업대상
- 평창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도시거주
- 전입일 기준 만 5년 이내 귀농인, 세대원 2명 이상
- 지원내용
- 귀농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독 주택수리 비용 지원(창호, 지붕개량, 단열공사 등)
- 지원형태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대상
- 지원규모
- 개소당 500만원 보조, 자부담 100만원 이상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 사업대상
- 평창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도시거주
- 전입일 기준 만 5년 이내 귀농인, 세대원 2명 이상
- 지원내용
-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시설, 농업기계, 농업자재 구입 지원
- 지원규모
- 구입비, 설치비 50% 보조(700만원 한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
- 사업대상
- 평창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예비 귀농귀촌인 포함)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교육과 농업정보 제공
- 지원형태
- 이론, 사례, 토의, 현장교육 등 수요자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 지원규모
- 교육인원 40명 내외
귀농귀촌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 평창군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부부나 가족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초청 지원정책 안내 및 농촌 체험등 진행
- 지원형태
- 매년 5월~10월 중 (연 1~2회)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귀농귀촌
- 전화번호 : ☎ 033-330-1387
- 최종수정일 : 2023-07-27 16: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