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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 지원정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사업대상
    • 농촌지역 외 거주자가 농업외 타 산업에 종사하다 농업종사 목적으로 귀농
    • 평창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도시거주, 전입일 기준 만 5년이내,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단독 세대주 가능
  • 지원내용
    • 영농기반, 농지구입, 농식품제조·가공시설의 신축·구입 지원
  • 지원형태
    • 금융자금 융자, 연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지원규모
    • 농업창업자금 300백만원 한도 주택구입 및 신축 75백만원 한도 (상·하반기 신청)

귀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 사업대상
    • 평창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도시거주
    • 전입일 기준 만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 지원내용
    • 선도농업인과 신규농업인(귀농인)이 함께하는 실습교육
  • 지원형태
    • 3~7개월 범위 내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 지원
  • 지원규모
    • 연수수당(선도농가) 월 40만원
    • 연수생(귀농인) 월 80만원

귀농인 집수리 지원

  • 사업대상
    • 평창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도시거주
    • 전입일 기준 만 5년 이내 귀농인, 세대원 2명 이상
  • 지원내용
    • 귀농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독 주택수리 비용 지원(창호, 지붕개량, 단열공사 등)
  • 지원형태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대상
  • 지원규모
    • 개소당 500만원 보조, 자부담 100만원 이상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 사업대상
    • 평창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도시거주
    • 전입일 기준 만 5년 이내 귀농인, 세대원 2명 이상
  • 지원내용
    •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시설, 농업기계, 농업자재 구입 지원
  • 지원규모
    • 구입비, 설치비 50% 보조(700만원 한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

  • 사업대상
    • 평창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예비 귀농귀촌인 포함)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교육과 농업정보 제공
  • 지원형태
    • 이론, 사례, 토의, 현장교육 등 수요자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 지원규모
    • 교육인원 40명 내외

귀농귀촌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 평창군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부부나 가족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초청 지원정책 안내 및 농촌 체험등 진행
  • 지원형태
    • 매년 5월~10월 중 (연 1~2회)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귀농귀촌
  • 전화번호 : 033-330-1387
  • 최종수정일 : 2023-07-27 16:28:1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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