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 [ 평창군 정보공개 편람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의 내용입니다.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과 과장 이영배 033-330-2210 - 행정과 기록관리담당 강윤석 033-330-2754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2-10-20 10: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