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 안내
행정서비스헌장이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공표하고 그에 대한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주요내용
-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서비스별 접수창구
- 고객만족도조사와 결과공표
- 각 분야별 업무에 관한 사항
평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 우리 평창군 전 공무원은 신속·정확·친절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군민 누구에게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민원을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객께서 필요하신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얻으실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께 제공한 서비스가 잘못되어 불만을 제기하신 경우 이를 시정 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겠으며, 개선요구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군민으로부터 매년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 우리는 앞으로도 군민에게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행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추진연혁
- 1999. 4 평창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규정 제정
- 1999. 4 민원서비스헌장제정
- 2000. 7 10개 분야의 서비스헌장 제정
(재무, 문화, 관광, 체육, 환경, 사회복지, 임업, 건설, 건축, 상수도 , 보건의료, 농업) - 2004. 9 11개 분야 서비스헌장 보완 및 개정
(민원, 건설, 세무, 문화관광체육, 건축, 상수도, 환경, 보건의료, 사회복지, 농업, 임업) - 2007. 11 평창군행정서비스헌장 통합 및 개정 공표(1개헌장 13개 서비스 이행기준)
(민원, 건설, 세무, 재난안전, 문화관광, 건축, 체육, 상수도, 환경위생, 보건의료, 사회복지, 농업, 임업) - 2014. 9 규제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이행기준 마련(1개헌장 14개 서비스 이행기준)
- 2015. 10 서비스 이행기준 명칭 변경(위생 → 환경위생)
- 2018. 11. 경제체육과 → 일자리경제과 부서명칭 변경
- 2020. 1.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과, 종합민원과 → 민원과, 농축산과 → 농업축산과, 기획감사실 → 기획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행정
- 전화번호 : ☎ 033-330-2291
- 최종수정일 : 2022-10-19 17: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