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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는?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처리절차는?
  • (민원토지과)
    민원 접수 및 처리주관부서 지정
  • (처리주관부서)
    관련기관부서 의견조회
  • (관련기관부서)
    법령 검토 및 처리기관부서에 결과 통보
  • (처리기관부서)
    촤종 검토 및 결과 통보
신청서류는?
  • 사전심사청구서 1부, 해당민원 구비서류 1부
사전심사청구서 서식내려받기 사전심사청구서 서식내려받기
대상민원 : 복합민원사무 18종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에 대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처리기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처리 기한 구비서류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 인재육성과 10일
  • 설치운영계획서 1부
건축허가 허가과 15일
  • 건축계획서 1부
  • 위치배치도 1부
  • 평면도 1부
개발행위허가 10일
  • 사업계획서 1부
  • 위치도, 배치도, 대상지 전경사진 각 1부
액화석유가스의 허가 (변경)신청 경제과 3일
  • 사업계획서 1부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발행) 1부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5일
  •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20일
  • 사업(변경)계획서 1부
공장설립승인 10일
  • 사업계획서1부
대규모점포개설 등록 10일
  • 사업계획서 1부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단지개발실시
계획승인
30일
  • 사업계획서(요약)1부
  • 구역이 표시되는 도면(1/5,000 연속지적도)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승인
환경과 20일
  •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1부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신고) 1부
  • 환경성조사서 1부
산지전용허가 허가과 10일
  •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산림조사서 1부
채석허가 10일
  •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산림조사서 1부
골재채취허가 건설과 16일
  • 사업계획서 1부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도시과 30일
  • 사업계획서 1부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1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안전교통과 15일
  • 사업계획서 1부
  • 여객터미널 부근 도로의 넓이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1부
  • 여객터미널의 부지를 표시한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계획승인
농정과 10일
  • 기본계획서 (사업내용, 건물용도, 규모등) 1부
초지조성허가 축산농기계과 10일
  • 사전심사청구서 1부
농지전용허가 허가과 5일
  •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시설물 규모 및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 방안,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등 )
  •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 하는 서류
  • 피해방지계획서(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체시설의 설치 등 )

※ FAX로 민원(진정, 건의) 송신 시, 전화(033-330-2243)를 통해 FAX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 담당팀 : 민원
  • 전화번호 : 033-330-2243
  • 최종수정일 : 2023-08-04 15:10:18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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