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는?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처리절차는?
-
(민원토지과)
민원 접수 및 처리주관부서 지정 -
(처리주관부서)
관련기관부서 의견조회 -
(관련기관부서)
법령 검토 및 처리기관부서에 결과 통보 -
(처리기관부서)
촤종 검토 및 결과 통보
신청서류는?
- 사전심사청구서 1부, 해당민원 구비서류 1부
사전심사청구서 서식내려받기 사전심사청구서 서식내려받기
대상민원 : 복합민원사무 18종
민원사무명 | 담당부서 | 처리 기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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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허가 | 인재육성과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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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 허가과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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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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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허가 (변경)신청 | 경제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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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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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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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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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개설 등록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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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지개발실시 계획승인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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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 계획승인 |
환경과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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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 허가과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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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허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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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허가 | 건설과 |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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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
도시과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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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
안전교통과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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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계획승인 |
농정과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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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조성허가 | 축산농기계과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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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 허가과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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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로 민원(진정, 건의) 송신 시, 전화(033-330-2243)를 통해 FAX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 담당팀 : 민원
- 전화번호 : ☎ 033-330-2243
- 최종수정일 : 2023-08-04 15: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