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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CHANG COUNTRY
조상땅찾아주기
조상땅 찾기란?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등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자료을 이용하여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의 소재를 확인(열람) 시켜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본인
- 1960년 이전 사망 : 호주상속인(장자)만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 :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재산상속인이 됨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
- 대리인 : 재산상속인으로부터 위임 받는 사람
- 위임장,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신청방법 및 장소
- 찾고자하는 대상자(본인ㆍ조상)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국토해양부(국가공간정보센터), 시·도 및 시·군·구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조회(열람)할 수 있음
- 찾고자하는 대상자(조상)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토지가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시·도 및 시·군·구)으로 서류를 송부, 해당지역에서 조회(열람)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함
구비서류
-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제적등본(사망일자 등재),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호적등본
-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상속인)과 사망자와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함
기타사항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 없이는 조회 불가
-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동법 시행령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창군 지적부서(033-330-2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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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 담당팀 : 지적
- 전화번호 : ☎ 033-330-2458
- 최종수정일 : 2023-08-04 15: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