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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및 내용증명 발송방법


소비자가 명심할 일
  • 후일분쟁대비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 - 계약서, 영수증 등
  • 계약철회시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발송할 것
  • 신속히 처리할 것 - 계약철회기간 경과하면 불이익을 당함
  • 소비자보호기관을 찾아 상담할 것
소비자가 명심할 일
  • 청약철회란?
    •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일정기간내에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모든 소비자 거래에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 할 필요가 있는 특수거래 분야 즉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 (방문판매 : 계약후 10일, 통신판매 : 20일, 다단계판매 : 20일, 할부거래 : 7일)
  •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
    •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해당 업체에 발송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편지지 또는 16절지에 상품명, 계약일, 해약사유, 판매인과 발송인 성명 및 주소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
    • 계약서 내용을 잘 읽어보고, 계약서 1부를 보관 하십시오.
    •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은 계약서의 작성, 교부 의무 및 계약체결 전에 청약, 철회 해약조건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사원의 신원을 확보해 둡니다.
    • 악덕 영업사원들은 목적이 달성된 뒤 수당을 챙기고, 종적을 감춰 버리거나 연락을 끊어 버리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구입 의사가 확실할 때 개봉 하십시오.
    • 계약후 바로 물품을 받았거나 며칠 후 우송된 경우, 교재 등의 포장을 뜯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테이프나 CD등이 개봉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 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경제과
  • 담당팀 : 경제정책
  • 전화번호 : 033-330-2743
  • 최종수정일 : 2022-10-24 11:04:22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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