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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고지서 발부 전 | 고지서 발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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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제도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의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감사원법 제43조)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
-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팀 : 세정
- 전화번호 : ☎ 033-330-2389
- 최종수정일 : 2022-10-24 11: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