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모자·부자) : 배우자가 없는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단위 :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비고 |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
기준 중위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 조건 | 지원 금액 | |
---|---|---|---|
공통지원 | 초등학생 학습 지원비 | 초등학생 자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대상 제외) |
1인당 연 10만원(연1회)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1인당 9·3만원(연1회) | |
대학 신입생 생활자립금 | 자녀 중 대학교 신입생 (생계급여 수급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 대학교 기준 : 전문대학 이상 대학교 신입생 |
1인 170만원 이내 실비 | |
난방 연료비 | 중위소득 52%이내 한부모 가정 및 중위소득 60%이내 청소년한부모 가족 | 1세대당 연35만원(1회) |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2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만2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대상 | 1인 월 35~40만원 |
검정교시 학습비 | 청소년한부모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
교통비∙교복구입비 | 청소년한부모의 모 또는 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의 모 또는 부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