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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
지하수 수질검사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한하고, 수질검사는 첫해 46개항목, 2년째는 12개 항목, 3년째는 46개 항목을 다시 검사하여야 합니다
※ 단, 식품제조 · 가공업은 매년 46개 항목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료 제조업소는 6개월마다 수질검사를 하여야 함
수질검사기간은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약 1~2주정도 소요됩니다
※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행정처분(시설개수명령)을 받고, 반드시 시설개수 등 조치를 취한 후 적합한 지하수로 판정될 경우 사용하여야 함
수질검사 의뢰과정
- 수질검사기간 도래시 수질검사기관에 채수 및 입회 요청(단, 소속공무원은 시료채취 참관 가능함)
- 무균채수병 46개항목 검사시 4ℓ용기, 12개항목 검사시는 2ℓ용기를 무상제공
- 정기검사용, 허가용 등은 수질검사기관의 관계자가 봉인시만 유효
- 약속된 일자의 시간 20분~30분전 수도전을 열어 방류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 채수한 시간으로부터 4시간이내 수질검사기관으로 이송하여 검사의뢰 접수
- 검사결과서는 정기검사일 경우 송부 받아 잘 보관하고, 신규영업일 경우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서류에 첨부하여 신청
-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항목에 대한 그 원인(검사기관에 문의)을 즉시 조치하여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함
수질검사기관
- 한울환경연구원(강릉 ☏033-647-4033)
- 중앙생명연구원(원주☏033-766-6263)
- 키위수질시험센터(강릉 ☏033-641-4419)
- 연세환경(☏033-760-5001~2)
- 피엘아이환경기술연구원(☏수원 031-8013-4570 ☏1670-1570)
- (주)워트랩 생활환경연구원(☏1588-7377)
- 기타 환경부가 공인한 수질검사기관
- 문의단체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평창군지부 (평창 ☏033-332-2922)
※ 검사수수료 : 46개항목 267,700원, 12개항목 52,800원(변경 될 수 있음)
검사대상 및 범위
- 식품위생업소의 지하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위생
- 전화번호 : ☎ 033-330-4926
- 최종수정일 : 2023-08-04 15: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