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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시기

세목별 지방세 납부시기
세목별 지방세 납부시기 안내 입니다·
세목별 납부방법 납부시기
취득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취득일로부터60일이내(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4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등록면허세(등록)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등기·등록하기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전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등록면허세(면허)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면허)납부
  • 매년 01·16 - 01·31
지방소득세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특별징수
  • 소득세분(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고지
  • 법인세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 양도소득분: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
  • 종합소득분: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징수)
  • 당월분의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자동차세(소유)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1기분 - 06· 16 - 06· 30
  • 2기분 - 12· 16 - 12· 31
  • 수시분 : 중고자동차 일할계산신청시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 연세액일시납부(1,3,6,9월)/ 분할납부(3,6,9,12월)
자동차세(주행)
  • 신고납부
  • 교통세납부기한과 동일(다음달 말일)
주민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개인분 : 매년 8·16 ~ 8·31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다음달 20일까지
  • 수시부과사유(§62)발생시 수시부과
레저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역자원시설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17개 광역시도별 조례에 따라 다름
  • 다음달 10일, 또는 다음달 말일까지 (컨테이너 2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재산세
  • 보통징수
  •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경주마권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소유) 납부기한까지

※ 제1기분 재산세 : 건축물, 주택분 / 제2기분 재산세 : 토지, 주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팀 : 부과
  • 전화번호 : 033-330-2381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4:50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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