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지방세 납부시기

월별 납부시기
월별 납부시기 안내 입니다.
월별 일자 일정
1월 01.01~01.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 주민세 종업원분
01.16~01.31.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월 02.01~02.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 주민세 종업원분
3월 -
  • 자동차세(소유)(1/4)-연세액을 4회 분할납부 희망자에 한함
03.01~03.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 주민세 종업원분
4월 04.01~04.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 주민세 종업원분
~04.30.
  •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5월 05.01~05.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 주민세 종업원분
~05.31.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 주민세 종업원분
6월 06.01~06.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 주민세 종업원분
06.16~06.30.
  • 자동차세(소유)(1기분)
7월 07.01~07.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 주민세 종업원분
07.16~07.31.
  • 주택분재산세의 1/2,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제외), 항공기, 선박분 재산세
8월 08.01~08.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 주민세 종업원분
08.01~08.31
  • 주민세(사업소분)
08.16~08.31.
  • 주민세(개인분)
9월 -
  • 자동차(소유)(3/4)-연세액 4회 분할납부 희망자에 한함
09.01~09.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 주민세 종업원분
09.16~09.30.
  •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10월 10.01~10.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 주민세 종업원분
11월 11.01~11.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 주민세 종업원분
12월 12.01~12.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 주민세 종업원분
12.16~12.31.
  • 자동차세(소유)(2기분)
신고납부세목
  • 신고납부기한을 하루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사세를 더 내어야 합니다.
보통고지세목
  • 납기한경과시 익월 가산금 3%가 가산
본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경과시 마다 0.75%씩 60개월까지 본세의 45%가산 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팀 : 부과
  • 전화번호 : 033-330-2381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5:05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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