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구역결정고
작성부서
평창읍
작성자
평창읍
조회수
1102
등록일
2008-04-16
연락처
내용
 

평창군  제 2008-    호





도로구역 결정고시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04월    일


평  창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내역




















































구분



노선명 및


노선번호



구  간


(군-읍․면-리)



연장


(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및


사 유



비 고





 



 



1.087



 



 



 



군도



종부~하안미


(군도1호선)



평창 평창 종부


 ~


 평창 평창 종부



0.320



평창 평창 종부



도로확ㆍ포장



 



군도



종부~하안미


(군도1호선)



평창 평창 상리


 ~


 평창 평창 상리



0.127



평창 평창 상리



도로확ㆍ포장



 



군도



신리~마평


(군도6호선)



평창 대화 신리


~


평창 대화 신리



0.640



평창 대화 신리



도로확․포장



 




2. 공 사 명 : 도로확ㆍ포장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08. 4.   ~   2008. 10. 


4. 사업시행자 : 평창군수


5.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 등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08. 04.  21. ~ 2008. 05. 05.


   - 공람장소 : 평창군 건설과 도로계(☎033-330-2488~90)


6. 도로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이외의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에 준용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세목 고시 별도 시행계획


8. 도로수용법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세목고시 별도 시행 계획  



첨부 : 편입용지조서 1부. 끝.

첨부파일
편입용지조서.xls (다운로드 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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