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
작성부서
봉평면
작성자
봉평면
조회수
1000
등록일
2008-12-01
연락처
내용
 













 봉평면 공고 제    호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일


                                                  봉    평    면    장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구  분



직  종



선발


인원



비   고


(채용부서)



기간제


근로자



환  경


미화원



1



봉평면(주민생활지원부서)




  근무조건 : 3년 기간제 계약 근무(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2.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2차(체력검정),


  3차(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채용공고일 현재 봉평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나. 공고일 기준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자


 다.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 받은 자(남자       의 경우)


 라. 청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마.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       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       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4. 원서교부․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08.12..08(월) ~ 2008.12.10(수)18:00까지


  - 장 소: 봉평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나. 시험일정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8.12.15(월)10:00(군홈페이지)


  - 2차 시험(체력검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통보


  - 3차 시험(면    접)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8.12.26(금)


    평창군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봉평면사무소에서 교부)


 나. 자필이력서 1부


 다.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마.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 1부


 바.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증 사본 첨부


  ※ 반명함판 사진 4매(원서작성시 2매, 신체


     검사서 발급, 자필 이력서 제출용 1매)


    -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한 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함.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가 소정의 용지가 아니거나 부      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하여 본인여부      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나.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연락불      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      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표 및 신분증이 없으면 체력검사,        면접시험에 참여할 수 없음.(불합격 처리함)


7. 문의처 : 봉평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전화 : 33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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