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소제조업체 홈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 안내
작성부서
대화면
작성자
대화면
조회수
991
등록일
2009-03-06
연락처
내용
 









도내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제품 홍보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접수 및 대상기업 지원


   ○ 접수기간 : 공고일 ~ 12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033-749-3315)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20-736>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홈페이지 제작견적서 및 용역계약서 사본


       - 홈페이지 제작 산출물 보고서


       -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서 사본


       -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 선정기준


       - 2009년에 제작한 한글 홈페이지에 한함


         (∵영문홈페이지는 별도 지원하고 있음)


       - 신청 이전에 홈페이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


       - 타 기관, 타 부서에서 지원받은 경우 제외 등


   ○ 지원방법 

       - 홈페이지 개별 제작 ⇒ 보조금 신청 ⇒ 검토 후 지원


 


□ 기타문의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판로지원팀(249-4210)


   ○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749-3315)


   ○ 평창군청 관광경제과 기업지원부서(33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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