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초노령연금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869
내용
■ 기초노령연금 안내 ■
○신청대상
- 만 65세(현재 기준 45년 11월생 이전)가 되시는 어르신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112만원 이하
○연금액
- 1인 수급 최고 9만원(2만원 ~ 9만원)
- 부부 동시수급 각각 최고 7만 2천원
- 기초노령금은 매월 25일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장소 : 진부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본인계좌통장사본
4.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5. 신청자의 신분증
ㆍ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준비
○ 유의사항 : 기초노령연금은 부부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는 사업으 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1,2,4)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신청 등 상담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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