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초노령연금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869
등록일
2010-11-09
연락처
내용
 

기초노령연금 안내 


○신청대상


- 만 65세(현재 기준 45년 11월생 이전)가 되시는 어르신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112만원 이하








○연금액


- 1인 수급 최고 9만원(2만원 ~ 9만원)


- 부부 동시수급 각각 최고 7만 2천원


- 기초노령금은 매월 25일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장소 : 진부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본인계좌통장사본


  4.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5. 신청자의 신분증


    ㆍ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준비





○ 유의사항 : 기초노령연금은 부부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는 사업으  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1,2,4)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신청 등 상담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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