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부서
봉평면
작성자
봉평면
조회수
1050
내용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1. 1. 24 ~ 2011. 02. 13(20일간)
나. 예고방법 : 면 게시판
붙 임 1. 입법예고공고문
2.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파일
입법예고공고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등에 관한 조례).hwp
(다운로드 수: 166)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용).hwp
(다운로드 수: 164)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