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년 4월 이장회의 서류
작성부서
봉평면
작성자
봉평면
조회수
1040
내용
2011년 4월 정례반상회 유의사항을 알립니다.
2011년 4월 정례반상회는 상반기 재·보궐선거(4.27)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4항에 의거
선거기간(4.14 ~ 4.27) 중에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2011년 4월 정례반상회는 상반기 재·보궐선거(4.27)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4항에 의거
선거기간(4.14 ~ 4.27) 중에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장회의제출(201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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