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에 따른 공급·신청 홍보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829
내용
면세유 적용 확대 기종
가. 농업용로더(4톤 미만)
나. 농업용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화물차)
다.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라.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 2012년 3월 31일까지 면세유관리기관장(지역농협장)에 신고
첨부파일
농업용 면세유 공급.관리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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