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산지 표시제 이행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615
등록일
2012-03-28
연락처
내용
 

대외무역법령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면서, 시·도자사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지도 · 단속․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2년  3 월 5 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근거


  ㅇ 대외무역법 제33조 : 원산지 허위표시 등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ㅇ 대외무역법 제42조 : 불공정 수출입행위의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ㅇ 대외무역법 제54조 ~ 제59조 :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ㅇ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 세관장의 검사 및 제재조치 권한


  ㅇ 원산지검사 및 과태료 부과 요령





 □ 위반행위


  ㅇ 표시 위반행위


    -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


    -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ㅇ 위반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ㅇ 세관의 시정조치 또는 거래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세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 행위 및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 위반시 처벌내용


 ㅇ 사안의 경중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시 및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2012년   3 월    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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