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안내
작성부서
미탄면
작성자
미탄면
조회수
997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2- 643호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를 위한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7월 12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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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차량번호인식용 cctv설치 행정예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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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제출서(평창군)(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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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예정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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