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지침 변경안내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756
내용
□ 변경 주요 내용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제조비 집행 제한 ○ 지급방법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일리지를 전량 계근하거나 표본추출 계근토록 하고 증빙자료로 중량 확인(표본추출의 경우 공무원 입회) - 이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농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첨부파일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조사료 사일리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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