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고시 알림
작성부서
봉평면
작성자
봉평면
조회수
922
내용
2013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내 효율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의거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오
니, 사전신고없이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첨부파일
등산로 개방 폐쇄 구간 현황(2013).xls
(다운로드 수: 148)
2013 입산통제구역고시문.hwp
(다운로드 수: 163)
입산통제 내역(2013).xls
(다운로드 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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