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신청안내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840
등록일
2013-01-08
연락처
내용
☐ 추진계획

◦ 사 업 량 : 1개소(군전체)

◦ 사 업 비 : 50백만원(국비 50%, 시군비 50%)

◦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 사업대상 : 품목별연구모임, 농업인 단체,마을(리) 단위

- 선정기준(선정심사표 예시 참조)

· 주작목 농가 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커서 파급 효과가 큰 마을 또는 단체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보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마을 또는 단체

· 사업 참여 희망농업인수가 최소 15농가~25로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마을 또는 단체

· 회장, 이장, 지도자 등 대표자의 지도력이 탁월하며 참여 마을 및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고 화합이 잘되는 마을 또는 단체

·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효과를 확산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마을 또는 단체

◦ 사업내용

- 해당 작목의 농작업 여건 파악 및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 수행

-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선정, 개선 및 보급

· 전문가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농작업장 위험 요소와 원인을 감소시키고 생산성, 효율성, 품질의 개선 효과가 큰 편이장비

- 지역에서 시급히 요구되어 보완, 개발이 필요한 장비 선정, 보급

· 작업자세 개선, 중량물 운반 작업, 작업능률 향상, 특정 신체부위의 반복 작업 및 과도한 힘 사용 개선 등을 위한 편이장비

- 보급한 편이장비의 운영, 평가, 분석 및 사후관리 등 수행

 

☐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 이장, 회장, 지도자 중 합의된 대표와 농업인 등 적정 필요인원을 조정하되 10명 내외로 구성

- 사업계획 협의, 사업기반 조성, 운영관리 등 사업 총괄

- 해당 농작업의 실태 및 작업환경 파악, 전문가 컨설팅에 의해 선정된편이장비의 보급, 관리, 운영, 편이장비 개선아이디어 수집 등 적극 협조

사업성과를 높이고 체계적인 편이장비 보급을 위하여 농작업 여건 필요 장비의 선정, 평가, 성과 분석 등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

◦ 지원되는 편이장비는 운영 및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실행

편이장비 사용 전․후의 작업자세, 안전성, 생산성, 경제성, 만족도 등 효과 평가 및 피드백 실시

종합검정,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 중 수정 보완된 편이장비는 반드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제조업체 명의로 변경검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

* 근거법령 : 농업기계 검정을 임의에서 의무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법률 제 11428호, 공포 ‘12. 5. 23, 시행 ‘12. 11. 24)

* 변경검정절차 및 세부사항은 추후 송부

◦ 편이장비 사업집행 주의사항

- 개인장비 5,000천원/대, 공동이용장비 10,000천원/대 이하 구입

※ 편이장비 제외 대상

: 승용 장비, 8마력이상 장비, 작업시 손으로 들거나어깨에 메고 작업하는 무게가 23kg 이상인 장비,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않는 자동화 또는 무인화 장비, 시군 임대사업 농기계는 가급적 제외

 

사업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 기술지원과 인력육성팀 ☎ 330-1326

 

☐ 2014년 사업신청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평창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인력육성팀


◦ 신청일 : 2013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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