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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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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내용
❍ 신청기간 : 2013. 3. 4 ~ 3.3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다만, 유기재배 필지는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 사업신청은 농가단위로 신청
첨부파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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