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올림픽 농가형 전통맛집 조성 계획 안내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087
내용
올림픽 농가형 전통맛집 조성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식에 의거에 의거 4월12일한 대관령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계획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50백만원(도비30%, 시군비40%, 자부담30%)
◦ 사업대상 : 마을단위,영농․가족단위 우선지원
- 향토․전통음식솜씨보유,상품의 효과가 기대되는 농업인 및 농가공동
- 지역 농산물 활용 향토음식 개발과 경험이 있는 농업인 및 농가공동
- 사업자 입지예정지는 외식업 허가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가맛집의
기본취지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내 중심지역은 가급적 배제
- 향토음식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심이 많은 농업인 및 농가공동
◦ 사업내용 : 농가형 전통맛집 조성, 메뉴 개발, 홍보·마케팅
- 기반조성 : 사업장 확보, 시설·기자재, 조리기구, 실내장식, 재료확보 등
- 브랜드화 : 맛집 컨셉·스토리텔링, 메뉴개발, 홈페이지, 블로그 등
- 능력향상 : 세무·회계, 위생규정, 안전관리, 서비스, 경영·법률 등
- 산업지식 재산권 등록(상표출원)
☐ 추진체계
◦사업 주관기관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인력육성 (☎330-1326)
◦사업시행
- 마을에서 추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교육,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제출
◦사업장 조성단계
- 사업장 조성시 유형, 사업방향, 메뉴가 확정되기 전에 건축을 먼저 시작되게 되면 향후에 사업 운영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방향이 결정되고 난 후에 건축 및 조경을 하는 것이 좋음
- 주방의 경우 외식업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메뉴에 맞는 동선 및 시설/구입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메뉴개발 전에 주방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컨설턴트와 논의하여 향후 재공사가 없도록 해야 함
- 메뉴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구 등은 사업자 유형과 메뉴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입해야 하며 체험형 외에는 멜라닌 그릇과 같은 농가맛집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기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방법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 지원하되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대표자나 보조기관에서 집행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집행 등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 점검
☐ 기대효과
◦ 차별화된 농촌형 외식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웰빙 식문화 컨텐츠화
◦ 지역 전통·향토음식을 대표하는 맛집 조성으로 농외소득원 확대
☐ 행정사항
◦ 신청서류 (면사무소 비치) 문의전화 330-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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