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올림픽 농가형 전통맛집 조성 계획 안내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087
등록일
2013-04-04
연락처
내용

올림픽 농가형 전통맛집 조성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식에 의거에 의거 4월12일한 대관령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계획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50백만원(도비30%, 시군비40%, 자부담30%)

◦ 사업대상 : 마을단위,영농․가족단위 우선지원

- 향토․전통음식솜씨보유,상품의 효과가 기대되는 농업인 및 농가공동

- 지역 농산물 활용 향토음식 개발과 경험이 있는 농업인 및 농가공동

- 사업자 입지예정지는 외식업 허가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가맛집의

기본취지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내 중심지역은 가급적 배제

- 향토음식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심이 많은 농업인 및 농가공동

◦ 사업내용 : 농가형 전통맛집 조성, 메뉴 개발, 홍보·마케팅

- 기반조성 : 사업장 확보, 시설·기자재, 조리기구, 실내장식, 재료확보 등

- 브랜드화 : 맛집 컨셉·스토리텔링, 메뉴개발, 홈페이지, 블로그 등

- 능력향상 : 세무·회계, 위생규정, 안전관리, 서비스, 경영·법률 등

- 산업지식 재산권 등록(상표출원)

추진체계

◦사업 주관기관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인력육성 (☎330-1326)

◦사업시행

- 마을에서 추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교육,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제출

◦사업장 조성단계

- 사업장 조성시 유형, 사업방향, 메뉴가 확정되기 전에 건축을 먼저 시작되게 되면 향후에 사업 운영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방향이 결정되고 난 후에 건축 및 조경을 하는 것이 좋음

- 주방의 경우 외식업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메뉴에 맞는 동선 및 시설/구입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메뉴개발 전에 주방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컨설턴트와 논의하여 향후 재공사가 없도록 해야 함

- 메뉴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구 등은 사업자 유형과 메뉴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입해야 하며 체험형 외에는 멜라닌 그릇과 같은 농가맛집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기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업비 집행방법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 지원하되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대표자나 보조기관에서 집행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집행 등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 점검

 

☐ 기대효과

◦ 차별화된 농촌형 외식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웰빙 식문화 컨텐츠화

◦ 지역 전통·향토음식을 대표하는 맛집 조성으로 농외소득원 확대

☐ 행정사항

◦ 신청서류 (면사무소 비치) 문의전화 330-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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