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139
내용
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5194(2013.12.2)호, 도로철도교통과-28437(2013. 12.06)호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 1세대가 1경형승용차 또는 1경형승합차만 보유한 경우 해당차량에 주유하는 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3.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비치 및 각종 회의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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