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029
등록일
2014-01-03
연락처
내용

  강원도고시 제2013-473호(2013. 12. 06.)에 의거 대관령면 용산리 평창 유스타운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변경)이 고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한국토지이용정보시스템(KLIS)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