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정공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014
등록일
2014-01-03
연락처
내용

『하수도법』 제61조 및「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조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안내)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정공고


2. 조 정 단 가 : 900,000원/㎥=>1,758,000원/㎥


3. 시 행 일 : 2014. 02. 01.부터

 


붙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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