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정공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014
내용
『하수도법』 제61조 및「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조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안내)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정공고
2. 조 정 단 가 : 900,000원/㎥=>1,758,000원/㎥
3. 시 행 일 : 2014. 02. 01.부터
붙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정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조정 공고.hwp
(다운로드 수: 198)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