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1114
등록일
2014-01-09
연락처
내용

1. 대상 작물

○ 대상작물은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 관리·보전기간(동계작물은 5.15일, 하계작물은 10월 15일) 이후에 잔여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로 인정

-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대상 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 후 재배 가능



< 경관직불금 대상작물
(예시) >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2. 지원 금액



○ 직
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5만원/ha



3. 지원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 대상농지 등



가.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된 농지 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 이어야 함.










 경관작물 집단화 판단 기준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필지의 농지 면적을 말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식재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격리되어 있는 농지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3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으나 그 집단화 된 면적이 0.5ha 이상인 농지




나.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② 경관작물 집단화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


다만, 집단화 면적기준에 5%이내의 미달인 경우, 시장·군수가 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시 지원 가능


해당작물에 ‘정부수매’, ‘녹비 종자대 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준경관작물로서 축제나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등 다른 용도(식용,약용,조사료용 등)로 재배하는 작물


다만, 관리·보전기간(동계작물은 5.15일,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유지하는 경우는 경관직불 작물로 인정


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법」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⑧「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


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 안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곤란한 농지


※ 다만, ⑧∼⑫ 항목은 경관보전직불 보조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경관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5.신청기간 : 14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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