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1025
등록일
2014-01-09
연락처
내용

□ 사업의 목적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



을 유도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 지원내용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기술‧경영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50%)



를 지원


- 컨설팅 분야






























































신청분야



세부분야



컨설팅내용



Ⅰ. 경영역량강화 컨설팅



① 경영개선



·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공정개선, 인사/노무/조직운영, 중장기 전략수립, 농가조직화, 재무/회계관리, 판매관리, 사양관리, 사료급여관리, 저온저장관리



② 브랜드 개발,


마케팅 및 홍보



· 브랜드/상품개발, 홍보전략, 포장지 개발, CIㆍ로고 개발, 마케팅전략, 온라인판매전략, 프로모션, 시장조사



③ 정보화지원



· 홈페이지개발, B2B/B2C, ERP, SCM, MIS, M2M 등



시설설비 및 운영관리



· 시설설계, 시설구축계획수립, 시설교체 및 자동화계획수립, 시설현대화, 운영프로세스



⑤ 6차 산업화



· 농촌관광사업계획, 농촌관광테마 및 프로그램개발, 서비스상품(직거래,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개발, 가공기반구축



⑥ 로컬푸드



· 꾸러미, 계약재배, 학교급식 운영



Ⅱ. 대외혁신역량강화 컨설팅



⑦ 기술개발(R&D 등)



· 신기술개발, R&D



⑧ 수출역량강화지원



· 해외마케팅, 온라인수출지원, 국외규격인증, 해외출원비용, 통역ㆍ번역 지원, 글로벌 전략



⑨ 가업승계



· 가업승계지원



⑩ 사업전환(M&A 등)



· 사업전환, M&A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 특허출원지원, 국내규격인증지원



⑫ 투자유치지원



· 투자보증, 투자유치




□ 사업 대상자


(우수)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조합공동사업법인, 브



랜드경영체 등)


- 후계농 : 7년 이내 선정된 후계농, 10년 이내 선정된 우수후계농


- 귀농인 : 귀농인 중 2009년 이후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조직경영체 : 연합사업단, 조합공동사업법인,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운



영하는 법인


○ ‘14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업체로 인증된 컨설팅업체


- 농식품부(www.mafra.go.kr) 및 농정원(www.epis.or.kr) 홈페이지 참고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총 사업비 한도 : 법인(20백만원~50백만원), 후계농‧귀농인(10백만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읍‧면사무소 산업계 및 농축산과


○ 신청기한 : 2014년 1월 20일(월)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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