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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투융자 계획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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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1051
등록일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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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투․융자 계획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 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에 의거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투․융자 계획 및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10.

                                                                                                                                                     평 창 군 수 (인)

 

1.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투․융자 계획

○ 총 괄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총사업비


재 원 별 내 역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부담


 

 


 

 


- 미

( %)



( %)


정 -

( %)


 

( %)


 

( %)



 

○ 단위사업별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지 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조건


지원내용


사업명


사업비


지 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조건


지원내용


 


 


 


 


- 별


첨 -


 


 


 


 



※ 본 지원계획은 우리군 농업․농촌발전계획과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기준하



여 작성한 것으로 금후 정부예산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등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2. 9까지

○ 신청대상 :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 관련산업종사자

○ 제출기관 : 군 해당사업부서 및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t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에도 제출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관(읍․면 등)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사업성검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붙여야 함

 

○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평창군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순위 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전화 330-1322, 또는 해당 사업부서 및읍․면사무소 농림축산식품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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