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정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349
등록일
2014-01-19
연락처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 - 0003 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총 27.4㎢(5개 특구, 11개 지구)


(평창권역 20.5㎢ : 2개 특구, 7개 지구 강릉권역 3.0㎢ 2개 특구, 3개 지구


정선권역 3.9㎢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


○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당지역을 동계올림픽도시 기능과 관광ㆍ문화ㆍ연구ㆍ주거ㆍ산업기능이 융‧복합된『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로 육성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대회 개최이후 지속적인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시행자
















































































































특 구 명



위 치



면적(㎢)



사업시행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27.4



-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



16.8



-



 



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진부면 일원



13.0



민간사업자



 



진부 도시재생지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일원



1.2



평창군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1.0



평창군, 조직위



 



관광기반시설지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



0.3



민간사업자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1.3



민간사업자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



2.8



-



 



문화·체육 복합지구



강원도 강릉시 교동 일원



0.6



강원도, 강릉시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일원



2.2



강릉시, 민간사업자



봉평 레저·문화창작 특구



-



3.7



-



 



스포테인먼트지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일원



3.4



평창군, 민간사업자



 



문화창작지구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일원



0.3



평창군



강릉 금진온천 휴양특구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일원



0.2



민간사업자



정선 생태체험 특구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원



3.9



정선군, 민간사업자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


- 단계별 개발 → 1단계 : 2013년~2018년 / 2단계 : 2019년~2032년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3조 3,0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방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ㆍ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방식도 병행하여 선정․시행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주변 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계획 및 특구별 개발방향을 고려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 알펜시아・용평리조트지구 : 올림픽경기장용지, 대회관련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기타용지


- 진부 도시재생지구 : 도시환경정비용지


-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 대회관련시설용지, 학교용지, 기타용지


- 관광기반시설지구 : 숙박ㆍ상업용지, 의료ㆍ문화용지, 공공ㆍ편익용지, 기타용지


- 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 : 관광시설용지, 연수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조경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 문화・체육 복합지구 : 올림픽경기장용지, 대회관련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기타용지


-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 주거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기타용지


▷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


- 스포테인먼트지구 : 올림픽경기장용지, 대회관련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기타용지


- 문화창작지구 : 관광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기타용지


▷ 강릉 금진온천 휴양특구 : 관광시설용지, 의료휴양시설용지, 숙박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기타용지


▷ 정선 생태체험특구 : 올림픽경기장용지, 주거시설용지, 생태휴양시설용지, 힐링산악시설용지, 기타용지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동계올림픽 특구의 핵심기능 유치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시기와 연계하여, 주거시설 조성계획을 단계별로 구분


단기간 내에 추진이 가능한 가로환경정비사업 등은 1단계(2013년~2018년)에 추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 정비 및 도시재정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신규 주거지 조성사업은 특구별 각종 기능‧시설의 유치 시기를 고려하여 적기에 인구수용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 및 현금지원 인센티브 강화


특구 유치 타깃업종 선정 및 유치홍보


일본·미국 기업 유치 촉진 및 투자국가 다변화


○ 올림픽 특구에 외국인투자지역 등 중복지정 강구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획과(044-203-2873),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033-249-3178), 평창군 동계올림픽추진단(033-330-2837), 강릉시 도시재생과(033-640-5925), 정선군 동계올림픽지원단(033-560-2899)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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