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해복구공사 공정관리용 CCTV 구축 행정예고 알림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964
내용
1. ‘13.7월 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중인 “대미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의 추진과 관련하여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일원에 수해복구 공정관리용 CCTV를 구축함에 있어 구축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우리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니,
2. 공고기간 중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14.2.13.까지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해복구사업 공정관리용 CCTV 구축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정관리용 CCTV 구축 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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