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 농업용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부서
용평면
작성자
용평면
조회수
1163
등록일
2014-02-13
연락처
내용



□ 신청기한 : 2014. 3. 12(수) *기일엄수



지원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자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 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붙임 : 사업신청서 1부.



      * 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농·축·임·인삼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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