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1086
등록일
2014-02-13
연락처
내용

신청기간 :3월 12일까지


가. 지원대상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관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 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농·축·임·인삼 등)은 제외


나. 지원자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 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로,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다. 지원대상 유류 : 5종(휘발유·경유·등유·중유·LPG)


라. 지원기준 : ℓ당 150원 정액지원


┏ 지급 하한선 : 농가당 7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지급 상한선 : 농가당 2,500천원(16,667ℓ이상 정액지원)


* 최저 지급단위는「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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