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944
내용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에 대하여 위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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