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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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2)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첨부파일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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