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사업 신청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1137
등록일
2014-03-11
연락처
내용

1. 사업대상자



6차산업화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개별경영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향토산업 및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종료사업단, 지역조합, 협동조합 등


 2. 지원 자격 및 요건


  가. 지원 자격


  지역단위 공동체 : 지역공동사업법인(마을, 읍면동, 시군)을 설립하고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하고, 마을권역사업, 로컬푸드직매장 등 마을 또는 지역단위의 6차산업화 실적이 있는 마을 또는 지역


농어촌체험휴양마을 : 도농교류촉진법 제5조에 따라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고 3년이상 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


향토산업육성사업단 등 : 광역발전계정, 지역개발계정으로 사업추진계획이 있는 개별 또는 법인경영체와 ‘13년말 기준으로 사업이 종료된 향토산업사업단과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단으로서 현재 운영 중인 곳


지역조합 : 지역조합(품목조합 포함), 산림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서 6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개별경영체 : 1차 생산기반을 토대로 2·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경영체


나. 지원제외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농업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


○ 해당연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기 참여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는 제외


○ 농업법인 중 6차산업화와 관련이 없는 영농대행, 농기계 작업 대행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금체납,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휴·폐업 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안)














































컨설팅 분야



컨설팅내용



Ⅰ. 경영전략



6차산업화


창업계획 수립



1차 자원 활용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관관 등 6차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추진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설계, 시설구축계획수립, 시설교체 및 자동화계획수립, 시설현대화, 운영프로세스



․투자보증, 6차산업화 모테펀드 등 민간자본 투자유치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계획수립



Ⅱ. 경영체 조직 및네트워크 역량강화



연대·협력


(네트워크 구축)



․농가조직화, 융합연계 기술 및 협업역량 강화


․지역의 6차산업 주체간 연대·협력(컨소시엄 구성),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Ⅲ. 경영관리



경영개선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공정개선, 인사/노무/조직운영, 중장기 전략수립, 재무관리, 회계관리, 판매관리



기술이전(R&BD), 기술평가, 현장애로 개선 R&D지원



Ⅳ. 마케팅․홍보



경영체


마케팅․홍보



상품개발, 상품홍보, 상품포장지 개발, 브랜드 개발, 마케팅전략, 온라인판매전략, 홍보전략, 프로모션, 시장조사



新시장발굴, 로컬푸드, 꾸러미사업 계약재배, 단체․학교급식 운영




* 보조금은 컨설팅 자문비로 활용하고, 시설·장비 구입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4. 지원대상


○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50%)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이상, 자부담 50%이상


※ 평창군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군비 40%, 자부담 30%이상


-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하여는 지방비 및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가능


- 지방비는 2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 조정 가능


  ○ 지원한도(*평창군 : 보조 70%)


- 마을공동체 등 : 총사업비 2,500만원(국고보조 한도 750만원) 이내


· 선택1 : 최대 1,500만원(국고 450만원, 지방비·자부담 1,050만원)


· 선택2 : 최대 2,500만원(국고 750만원, 지방비·자부담 1,750만원)


* 사업비는 참여 경영체가 선택할 수 있으나 시군이 사업수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적정사업비 규모로 조정 가능


- 개별경영체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만원) 이내


  접 수 처 : 시‧군‧구 지자체 사업담당 부서(농정과, 농산과, 산업과 등)


접수기간 : ‘14.3.24(월)까지


○ 구비서류 : 시․군․구 사무소에 비치


-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6차산업 경영체 윤리강령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 6차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 농업법인인 경우)


- 최근 2년간 작성된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사본(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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