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의무제도 시행 알림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1384
등록일
2014-05-13
연락처
내용
식품위생법 개정(2013.5.22)으로 100인 미만의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본 개정사항은 2014.5.23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