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시행 알림
작성부서
문화관광과
작성자
문화관광과
조회수
1452
내용
세월호 사고 이후 국내여행 취소 등으로 관광업계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특별융자 개요 : 붙임 융자지침서 및 신청서 참조
o 융자규모 : 500억 원
o 융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o 자금용도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결산서 상 영업비용)
o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 2014년 2/4분기 기준금리 : 3.20%)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1.20%p 우대 / 대기업 : 기준금리에서 0.2%p 우대
o 대출기간 : 2년 거치 2년 상환
나. 접수기간 : 2014. 5. 12. ~ 5. 30.(19일간)
다. 접 수 처 : 해당 업종별 협회, 시·도 관광협회
가. 특별융자 개요 : 붙임 융자지침서 및 신청서 참조
o 융자규모 : 500억 원
o 융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o 자금용도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결산서 상 영업비용)
o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 2014년 2/4분기 기준금리 : 3.20%)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1.20%p 우대 / 대기업 : 기준금리에서 0.2%p 우대
o 대출기간 : 2년 거치 2년 상환
나. 접수기간 : 2014. 5. 12. ~ 5. 30.(19일간)
다. 접 수 처 : 해당 업종별 협회, 시·도 관광협회
첨부파일
세월호_사고관련_특별융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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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_사고관련_특별융자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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