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으세요"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1306
내용
여성가족부는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 대하여 5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2014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기간
- 신규인증, 재인증 2014. 5. 1(목) ~ 7. 31(목) (약 3개월)
**** 이와 관련한 설명회가 아래일정으로 있으니 관심있으신 기업,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참석바랍니다.*******
- 2014.6.10(화) 15:00~17:00/ 강원도청 별관회의실(4층) -
첨부파일
2014년도 가족친화인증사업 추진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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