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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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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내용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 (총 68개 제품)
- 시각(40개), 지체·뇌병변(12개), 청각·언어(16개)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부대행사 및 선착순 100명 기념품 증정)
- 2014. 6. 23. ~ 6. 24(2일간) / 삼척시청 시민회의실(본관1층)
■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80% 지원(나머지 20% 본인부담)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기간 : 2014 5월 15일(목) ~ 7월 18일(금)
※ 단,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접수처)
-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에 구비서류를 우편·방문 접수 또는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
※ 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접수처에 반드시 확인
(우편신청 : 200-700,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 보조기기 담당자)
- 구비서류(필수) :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신청서에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제공ㆍ활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제출 생략
- 구비서류(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
※ 기타 문의는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로 연락바랍니다.
(☎ 249-2160, 02-1588-267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 (총 68개 제품)
- 시각(40개), 지체·뇌병변(12개), 청각·언어(16개)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부대행사 및 선착순 100명 기념품 증정)
- 2014. 6. 23. ~ 6. 24(2일간) / 삼척시청 시민회의실(본관1층)
■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80% 지원(나머지 20% 본인부담)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기간 : 2014 5월 15일(목) ~ 7월 18일(금)
※ 단,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접수처)
-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에 구비서류를 우편·방문 접수 또는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
※ 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접수처에 반드시 확인
(우편신청 : 200-700,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 보조기기 담당자)
- 구비서류(필수) :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신청서에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제공ㆍ활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제출 생략
- 구비서류(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
※ 기타 문의는 강원도청 정보화담당관실로 연락바랍니다.
(☎ 249-2160, 02-1588-2670)
첨부파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현황(14).hwp
(다운로드 수: 71)
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14).hwp
(다운로드 수: 80)
신청시 유의사항(14).hwp
(다운로드 수: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