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표
작성부서
경제체육과
작성자
경제체육과
조회수
1957
등록일
2014-05-22
연락처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가짜석유제품 저장)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 및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표 합니다

1. 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표
2. 사업의 종류 : 석유판매업(주유소)
3. 위반사업자
가. 하안미주유소
- 대표자 : 박지혜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572
나. 이화주유소
- 대표자 : 이경진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506
4. 위반내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저장(이동판매차량에서 채취한 시료의 품질검사 결과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
5. 행정처분내용
가. 하안미주유소 : 과징금 50,000천원
나. 이화주유소 : 사업정지 45일(2014.05.26. ~ 2014.07.09.)
6.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
가. 하안미주유소 : 2014.05.19. / 과징금 50,000천원
나. 이화주유소 : 2014.05.19. / 2014.05.26. ~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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