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2014.6.30까지)
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자치행정과
조회수
1293
내용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을 위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접수기간이 2014년 6월30일까지입니다.
* 신청접수 안내
- 목적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 신청기간(연장) : 2014년 6월 30일까지
- 지급대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자격 : 지급대상의 본인 또는 유족
- 접수장소 : 각 시,군,구 총무과(자치행정과)
* 본적지 및 현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접수 가능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대상자께서는 읍.면사무소, 군청 자치행정과 (330-2266)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위로금 신청 안내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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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연장(반상회보)(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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