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유소 거래상황 보고제도 변경 관련 순회교육 안내
작성부서
경제체육과
작성자
경제체육과
조회수
1804
내용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2014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방법 등에 대하여 석유사업자(주유소, 일반대리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유소 운영자(대표자 또는 관리소장 등)께서는 금번 법령개정 교육을 반드시 받으시어 사업운영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o 강원동부(영동) / 2014.06.10.(화) / 14:00~16:00 / 강릉과학진흥원 율곡관
o 강원서부(영서) / 2014.06.12.(목) / 14:00~16:00 / 원주시청 다목적홀
주유소 운영자(대표자 또는 관리소장 등)께서는 금번 법령개정 교육을 반드시 받으시어 사업운영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o 강원동부(영동) / 2014.06.10.(화) / 14:00~16:00 / 강릉과학진흥원 율곡관
o 강원서부(영서) / 2014.06.12.(목) / 14:00~16:00 / 원주시청 다목적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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