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1102
등록일
2014-07-25
연락처
내용

7월은 재산세(주택ㆍ건축물) 납부의 달

 

 

◈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합니다.

 

납부방법

1. 관내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 : cd/atm 기기에서 납부

2. 위택스(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http://www.wetax.go.kr 접속 →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 조회 및 납부

3. 스마트위택스 납부

4. 가상계좌(농협)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납부기간

   1.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하고

   2.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1/2금액을 각각 7월31일과

      9월 30일까지 납부하시게 됩니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1회만

      납부합니다.

◈ 문의처 : 평창군청 재무과 세입부서(330-2382,2381,2380,2241,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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