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범음식점 지정계획 알림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자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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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은 동계올림픽 대비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위생적 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타업소와 차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영업주의 자긍심 고취 및「좋은식단」
자율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모범음식점 지정
- 기 간 : 9월중(2014.9.12일까지 신청)
- 범 위 : 일반음식점(1,167개소)의 5% 이내
- 심 사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10인)
- 대 상 : 영업신고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업소(신규지정), 모범업소 지정을 받은지 1년이 경과된 업소(재심사)
- 지원사항 : 상수도요금 감면(30%), 쓰레기종량제봉투(50ℓ) 매월10매씩 지원
※ 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4년도모범음식점지정.운영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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